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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포차 운행시 1년 이하 징역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12-31 09:36 KRD7
#대포차 #징역형 #국토부 #경찰·지자체

경찰·지자체 공조 강력 단속 예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내년 2월부터 대포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운행 근절을 위해 지난 8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단속 방안을 마련하고 2016년 2월부터 이를 본격 시행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대포차는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돼 사회적인 폐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포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미비해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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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로 대포차 운행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단속을 강화하고 운행자를 처벌하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해 계속 운행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를 직권 말소토록 하는 근본 조치 등을 내용으로 지난 8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한 바 있다.

NSP통신-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한편 이번에 개정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및 번호판 영치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자동차소유자가 대포차로 신고한 자동차, 폐업된 중고차매매업자의 상품용자동차 등 운행정지명령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또 이와 함께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에 관한 사항은 현재 지자체별로 조례 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조례제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인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시달한 바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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