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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 등 21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12-21 16:00 KRD7
#법률안 #개정안 #채권 추심 #공직선거법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8일 박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윤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령 버진제도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포함해 총 21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박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채권추심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채권추심을 위하여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장윤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기준이 되는 인구편차 범위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해 예외적으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속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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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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