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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건설노조,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범시행 합의

NSP통신, 강영관 기자, 2009-05-27 13:09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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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파업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노조원 의견 물어 철회 여부 결정”

(DIP통신) 강영관 기자 = 건설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 노조의 요구 사항 일부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국토해양부와 건설노조는 27일 건설노조의 주 요구사항인 건설기계 수급 조절에 대해 일부 기종에 대해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에 대해서는 공급과잉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건설기계임대사업의 안정을 위해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해 시범적으로 수급조절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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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수급조절 기종과 시행시기 및 기간, 방법 등에 대해서는 내달초 개최될 예정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등 건설현장 부조리 해소를 위해 부당 사례에 대해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 ‘건설기계현장 선진화 TF’에서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의무작성 ▲덤프트레일러 규제마련 ▲건설현장 축중계 의무설치 법제화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록 조속 추진 ▲타워크레인 지지 방식 개선 등 세부사항을 집중 논의키로 했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파업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우선 협의된 내용으로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은 뒤 진로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IP통신,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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