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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부작용 신고, 소비자가 직접 간편하게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5-12-15 16: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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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소비자가 의료기기 부작용에 대한 신고를 직접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부작용 검토‧평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소비자용 이상사례 신고 서식 도입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이상사례 신고가 활성화되고 보고된 이상사례를 수집, 분석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의료기기 사용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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