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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홍삼세미(침출차)’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홍삼세미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풍기인삼영농조합법인’이 제조한 제품으로, 회수 대상은 ‘홍삼세미’ 모든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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