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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넘쳐나는 민간자격증 사회적 활용도 고려해야”

NSP통신, 손정은 기자, 2015-11-26 15:1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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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취업난의 가중으로 스펙용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민간자격의 수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격’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은 총 906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501건을 분석한 결과 △‘자격증 취득 관련 학원’으로 인한 피해가 51.5%(25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취업·고소득 보장 등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 24.9%(125건) △‘자격증 교재의 품질 및 관련 계약’으로 인한 피해 23.0%(115건)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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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개정 자격기본법을 통해 민간자격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년 등록되는 신규 민간자격의 수는 2012년 1453개, 2013년 2748개, 2014년 6253개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현재 법령상 누구나 신청만 하면 민간자격을 등록·관리할 수 있다. 올해 5월 31일까지 등록된 민간자격을 분석한 결과, ‘심리상담사’라는 명칭의 자격에는 195개가 중복으로 등록돼 있고 ‘심리운동사’ ‘심리상담지도사’ ‘청소년심리상담사’ 등 유사한 명칭까지 포함하면 275개에 이른다. ‘독서지도사’라는 자격도 동일 명칭이 83개, ‘독서지도상담사’ ‘독서토론지도사’ 등 유사한 명칭까지 포함하면 236개에 이를 정도로 중복으로 등록되고 있다.

자격증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20~30대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81.3%(244명)가 ‘취업에 활용하기 위해’라고 응답했다.

이에 공기업, 일반기업에서 민간자격증이 얼마나 활용되는지 조사한 결과, 지원 자격으로 명시된 ‘필수 자격증’과 서류전형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우대 자격증’에 공인 또는 등록 민간자격증이 포함된 채용 건은 공기업, 일반기업 채용 31건 중 한 건도 없었다. 반면 ‘필수 자격증’과 ‘우대 자격증’에 국가자격증이 포함된 채용은 총 31건 중 9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민간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 △해당 민간자격증이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자격증 취득을 구실로 비싼 학원 수강이나 교재구매를 유도하지는 않는지 △소비자 불만, 피해가 많이 접수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잘 알아보고 취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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