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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등 13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11-26 14:26 KRD7
#법률안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5일 정갑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호창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정갑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입전형 시험일에 집회·시위를 제한하도록 하고 집회·시위 목적의 총포·쇠파이프 등의 제조·보관·운반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며, 집회·시위에서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했다.

송호창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조합이 시공사와 계약한 후 조합원의 부담이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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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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