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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덕곡동 A아파트 홍보관, ‘불법광고물’ 설치에 ‘눈살’

NSP통신, 차연양 기자, 2015-11-25 11:06 KRD7
#불법광고 #인도 #점거 #아파트홍보관 #김천

인도 점거한 아파트 홍보관 불법광고물, 시민불편 및 보행자·운전자 안전사고 초래 위험

NSP통신-경북 김천시 덕곡동 A 아파트 홍보관 앞 인도에 불법광고물이 늘어서 있는 모습.
경북 김천시 덕곡동 A 아파트 홍보관 앞 인도에 불법광고물이 늘어서 있는 모습.

(경북=NSP통신) 차연양 기자 = 경북 김천시 덕곡동 A아파트 홍보관 앞 인도에 불법광고물이 설치돼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관할관청인 김천시는 A아파트 홍보관 개관날인 지난달 23일부터 25일 현재까지 약 30일 동안 ‘불법광고물’이 인도에 설치돼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

A아파트 홍보관은 김천 교도소 방향에서 혁신도시 가는 큰 도로변에 위치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 방해는 물론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불법시설물이나 불법홍보물은 이곳을 지나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위험까지 있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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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불법 현수막과 불법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에 해당 된다.

하지만 처분을 받더라도 아파트 한 채만 분양하면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의식 때문에 불법광고물은 지자체의 허술한 단속을 비웃듯이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김천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 부착 및 불법광고물을 설치에 대해 1장당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가하며, 지속적인 단속을 위해 불법 광고물 단속반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차연양 기자, chayang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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