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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의회 유남숙 의원, 새정연‘좋은 조례 경진대회’서 우수조례 선정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5-11-19 17:0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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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원 발표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100대 좋은 조례 올라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곡성군의회(의장 이국섭) 유남숙 의원이 발표한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최한 ‘2015 지방자치 좋은 조례 경진대회’에서 100대 좋은 조례로 선정됐다.

유 의원은 지난 9일 시상식과 함께 국회 본관에서 조례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펼쳤다.

유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농어촌버스 소외·불편지역 주민의 교통권 확보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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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은 그동안 농어촌 불편지역 274개 마을에 효도택시를 운행하고, 택시 이용 주민 부담금을 지원했다.

주민들에게는 저비용 고효율의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구축해 오지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는 한편 미 운행 중인 택시의 영업재개 등으로 택시운송업자의 수입을 증대시켰다.

또 오지 주민들의 생활권역 방문을 이끌어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날 수상한 유남숙 의원은 “사회적 약자와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보듬어안을 수 있는 입법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며 “군민 여러분께서 우리 의원들 정말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는 지방정부 및 의회의 성과를 홍보하고 민생과 복지 중심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심사위원 평가·온라인 투표를 반영해 100대 조례를 선정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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