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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과 축산물로 이원화돼 있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련 고시들을 통합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그 동안 식품과 축산물에 대해 각각 HACCP 인증 심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인증심사 등의 사후관리를 일원화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지난 11월 6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인증제도 개선 후속조치로 이뤄졌으며 이번 고시 제정과 함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조직 통합을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 중이다.
주요 내용은 △유사 식품·축산물 HACCP 중복 인증 및 중복 사후관리 개선 △식품제조·가공업과 축산물가공업 인증심사 평가표 통일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2월 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식품과 축산물 HACCP를 통합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별도 현장평가 없이 추가 HACCP 인증이 가능해져 중복 인증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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