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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11-10 15:10 KRD7
#법률안 #개정안 #감염병 #택시운송사업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9일 안철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안철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해당 감염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종합 및 조정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김성태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택시운송사업자가 공동으로 차고지를 설치할 경우 그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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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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