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중앙선관위, 농협중앙회장선거 ‘불법 유인물’ 검찰 수사의뢰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11-09 18:13 KRD7
#중앙선관위 #농협중앙회장선거 #불법 유인물 #검찰 수사의뢰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관위는 2016년 1월 12일 실시하는 제23대 농협중앙회장선거를 앞두고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 내용이 포함된 우편물 발송과 관련해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0월 중순경 서울·경기 소재 7곳의 우체국에서 전국 대의원 292명(수사의뢰 당시 175통 확인)에게 ‘OOO 후계자 ▲▲▲ 농협회장 만들기 계략을 고발 한다’라는 제목으로 ‘농민재산 부정축재 OOO일가 재산환수 특별위원회’ 명의의 불법 유인물이 발송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선거인들의 합리적 판단과 선택에 혼란을 줘 선거의 공정성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발송우체국 등의 CCTV 분석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조사 했으나 발송자를 밝힐 수 없어 신속하게 수사의뢰 했다”고 설명 했다.

G03-8236672469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동법 제62조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적시돼 있다.

현재 중앙선관위는 이번 농협중앙회장선거에 있어 금품제공행위, 허위사실공표,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그리고 농협중앙회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관여행위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조직적 ‘돈 선거’ 등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불법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받은 자에게는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