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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주민등록 사실 불일치 자 자진신고 과태료 최대75%경감

NSP통신, 박윤만 기자, 2015-10-30 12:45 KRD7
#익산시 #주민등록사항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2일~12월18일까지

(전북=NSP통신) 박윤만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올해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추진하고, 이 기간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1/2 경감(최대 3/4까지)한다고 밝혔다.

시는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계획을 각 읍‧면‧동에 통보하고 2일부터 12월18일까지 사실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사실조사에서는 허위 전입신고자 및 무단전출자,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와 생존여부 등에 대해 중점 조사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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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1년 이내 전입세대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에 대한 조사와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을 병행한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에는 조사자로 지정된 공무원 및 통‧리장 등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을 방문 조사한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조사 기간 동안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경감 받는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 불일치자의 자진신고 시 과태료 경감됨에 따라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박윤만 기자, nspy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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