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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산소포화도측정기에 대한 허가·심사 민원 설명회’를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오는 28일 서울지방식약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산소포화도측정기에 대한 국제 기준규격 개정 사항 등을 포함한 ‘산소포화도측정기의 합리적 성능자료 요건 지침’ 발간에 앞서 업체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산소포화도측정기의 국제 기준규격 △허가·심사 절차 및 사례 △임상시험 시 요구사항 및 자료 요건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뉴스·소식 내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산소포화도측정기 허가·심사에 대한 관련 업계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허가·심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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