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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인터넷 언론사 4곳 ‘주의’ 등 조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10-27 18:09 KRD7
#중앙선관위 #인터넷 언론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전남 무안군‧신안군 #대구시 수성구 갑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불공정 선거보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 소속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주흥, 이하인터넷심의위 )는 지난 26일에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고 2016년 4월 13일에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불공정 선거보도를 게재한 4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주의’ 등으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심의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전남 무안군‧신안군)와 관련해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인터뷰 기사, 기고문 및 칼럼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재하면서 부각되게 보도해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인터넷언론사 주간노령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

또 제20대 국회의원선거(대구시 수성구‘갑’)와 관련해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부각하는 내용의 칼럼과 홍보성 사진 등을 지속적으로 게재한 우리들 뉴스에 대해서도 같은 법조 위반으로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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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도하면서 후보자간 차이가 서로 오차범위 이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내용 등을 통해 ‘압승’ 또는 ‘모두에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등 조사결과를 과장해 보도한 MBN과 매일경제에 대해서는 ‘공정보도 협조요청’ 조치를 했다.

한편 중앙선관위 인터넷심의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불공정 선거보도 모니터 팀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불공정 선거보도 발생 시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철저히 심의‧조치하고 있다”며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홍보·부각성 보도와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객관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해석한 보도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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