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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재규어 XF 2.2D 리콜 명령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10-26 16:1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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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산화물(NOx) 배출허용기준(0.18g/㎞) 초과·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환경부가 26일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차량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와 재규어 XF 2.2D 2차종 총 2881대의 배출가스를 개선하기 위해 결함시정(리콜)을 2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은 환경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 차량 9대를 선정, 수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8대에서 질소산화물(NOx) 배출허용기준인 0.18g/㎞를 초과(182g/㎞∼0.222g/㎞)한 것으로 나타나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따라서 환경부는 6월 30일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에 대해 판매정지와 함께 기존 판매차량에 대해 결함시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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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수시검사 불합격의 원인을 엔진 내부 온도, 압력, 산소농도의 제어가 설계 당시보다 높은 편차가 생겼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제어기능을 개선한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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