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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포장 MSG 표시 금지…‘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

NSP통신, 손정은 기자, 2015-10-22 14:3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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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의 용기·포장에 식품첨가물을 표시하고자 할 때 식품첨가물공전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L-글루타민산나트륨(Monosodium L-glutamate)’을 MSG로 줄여서 표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번 개정은 ‘~수’, ‘~워터’ ‘~물’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는 음료 제품은 먹는 물과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주표시면에 혼합 음료 등의 식품유형을 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원재료명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면 해당 원재료가 많이 함유된 것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어 원재료명과 함량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특히 고춧가루 함량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추장의 주표시면에 고춧가루 함량 표시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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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내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새로 제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22일부터, 이미 제조·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식품에 대한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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