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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공식품·축산물 HACCP 인증기관 통합 추진

NSP통신, 손정은 기자, 2015-10-20 16:0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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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정부는 일반가공식품과 축산물로 이원화돼 있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관(HACCP 인증기관)을 통합해 공공기관 간 중복기능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일반가공식품,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이 축산물에 대해 HACCP 인증심사를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일반가공식품이나 축산물의 분류와 관계없이 양 기관이 통합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HACCP 인증심사를 맡게 된다.

축산물 HACCP 인증업체가 동일한 제조공정에서 추가로 식품HACCP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영업자 부담이 감소되고 공공기관 간 중복 기능이 해소되며 양 기관의 유사·중복 인력을 재배치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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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HACCP 인증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인증심사 창구의 단일화로 HACCP 인증심사를 받으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과 의사소통도 원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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