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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터넷 구매대행 식품 등 수입신고 관련 설명회 개최

NSP통신, 손정은 기자, 2015-10-08 16:1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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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해외로부터 식품을 구매 대행하는 통신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구매대행 식품 등의 수입신고 관련 설명회’를 오는 10월 13일부터 2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4개 지역(서울, 부산, 경기도, 대전)에서 차례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인터넷 구매 대행 식품 등의 수입신고 의무화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이해를 향상시키고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식품을 대신 구매 등을 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오는 11월 28일부터 식약처에 수입신고 해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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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입신고 절차 등이다. 수입신고 된 식품 등은 서류 검사를 시행하며 위해 성분이 포함돼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는 정밀검사가 이뤄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로 통신판매업자, 관련 협회 등이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해당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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