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게임주 하락…썸에이지↑·팡스카이↓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농협 하나로마트가 일부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식품 안전을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판매한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식품안전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무려 22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식품위생법 위반이 46%(101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18%(40건)과 원산지 거짓표시 14%(30건)가 뒤를 이었다. 이밖에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20건) 헷갈리게 하는 사례(17건) 등도 빈번했다.
실제로 영덕축협 하나로마트의 경우 지난 해 칠레산 포도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영업을 하다 적발돼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김천축협가공장은 해동에 관한 표시 등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어겼다가 영업정지 7일의 징계를 각각 받았다.
이종배 의원은 “재발방지를 위해 제재 조치 및 윤리교육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