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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등 19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9-25 14: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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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4일 신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과 이원욱의원 등 42인이 발의한 ‘일본 정부의 11개 안보관련법 제·개정안 처리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포함해 총 19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신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규모점포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규모점포의 건축을 포함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소상공인 매출액 영향평가를 고려하도록 했다.

함진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도지역은 정비사업이 인접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므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해제 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 및 군수로 이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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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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