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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안전·내구·환경친화성 강화된다

NSP통신, 강영관 기자, 2009-04-08 14:10 KRD2
#국토부

도로공사표준시방서 개정…바뀐 법령·신기술 등 반영

(DIP통신) 강영관 기자 = 국토해양부가 도로공사표준시방서를 개정해 미끄럼방지 포장의 품질기준을 강화한다.

또 도로 파손의 주요 원인인 골재와 줄눈재 품질을 강화하고, 친환경 건설자재의 사용과 자원재활용도 유도하기로 했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본시방서가 지난 2003년 개정된 이후 각종 법령과 상위기준이 개정됐고, 다양한 신기술, 신공법이 개발됨에 따라 이 같은 변화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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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우선 운전자 및 차량의 안전성을 증대하기 위해 미끄럼방지 포장의 품질기준을 강화했다.

또 미끄럼포장의 시공 후 건조시간 기준을 현행 6시간에서 1시간 이내로 단축시켜 교통을 조기에 개방, 운전자 불편과 사고위험을 예방토록 했다.

아울러 아스팔트 포장 파손의 주요 원인인 골재 품질과 콘크리트 포장 파손의 주요 원인인 줄눈재 품질의 기준도 강화하고, 친환경 건설자재의 사용과 자원 재활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구조물용 및 포장용 골재 생산시 발생되는 스크리닝스를 재활용해 천연모래 고갈에 대비, 예산을 절감토록 할 계획이다.

DIP통신,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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