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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

NSP통신, 손정은 기자, 2015-09-21 11: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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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올해 5월에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수행하는 마약류 통합 정보의 관리, 통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는 앞으로 마약류 정보의 △수집·조사·분석·이용 △통합정보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통합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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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시·도지사는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기존의 의사나 약사 연수·보수교육과 더불어 수의사 연수교육에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법령·자료 내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마약류통합관리센터 지정 및 업무 범위에 대한 법령작업이 마무리됐다”며 “향후 마약류 취급정보 보고 전면 의무화에 대비해 통합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 및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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