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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스마트폰 구입자 2명 중 1명, ‘선택약정할인’ 선택

NSP통신, 박유니 기자, 2015-09-17 08:49 KRD7
#롯데하이마트(071840) #프리미엄 스마트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선택약정 #공시지원금

(서울=NSP통신) 박유니 기자 = 선택약정할인 제도가 프리미엄 스마트폰 가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7일 롯데하이마트에 따르면 출고가 7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소비자 두 명 중 한 명은 스마트폰을 구매하면서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약정 할인’은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공시지원금을 받는 대신 매달 통신요금을 할인 받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당시 12%였던 통신요금 할인율이 올 4월 20%로 크게 늘었다.

NSP통신-하이마트 대치점을 찾은 고객이 다양한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살펴보고 있다. (롯데하이마트 제공)
하이마트 대치점을 찾은 고객이 다양한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살펴보고 있다. (롯데하이마트 제공)

하이마트 측은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선택약정 할인제도가 인기있는 이유는 공시 지원금을 받을 때 보다 할인혜택이 크기 때문”이라며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공시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반해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가입한 요금제 기본료의 20%를 매달 할인해 줘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10~20만원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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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가 89만9800원인 삼성전자 갤럭시노트5를 구매하고 기본료 5만9900원 요금제에 가입하는 경우 공시지원금 할인금액은 15만7000원으로 74만2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선택약정 할인을 선택하면 할인 금액이 31만6000원으로 늘어 58만3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공시 지원금 할인을 선택할 때보다 15만9000원 더 저렴한 것. 아이폰6도 마찬가지다. 같은 요금제(5만9900원)를 선택하면 지원금 할인시 할부원금이 71만2000원이지만 선택약정 할인으로 구매하면 47만3000원으로 23만9000원이 저렴하다.

뿐만 아니라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기기를 변경해도 위약금이 없다는 장점이 있어 또 다른 인기요인으로 꼽힌다. 공시지원금 할인혜택을 받은 경우 약정 기간 내에 기기를 변경하면 지원금의 일부 금액을 위약금을 물어내야 한다.

선용훈 롯데하이마트 모바일상품팀장은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 중 어느 쪽 혜택이 큰 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라며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이용하는 최신 프리미엄폰 구입자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하이마트는 스마트폰을 제휴카드로 구매하면 최대 20만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전국 437개 하이마트 매장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하면 보조배터리·케이스·거치대·이어셋 등 2만원 상당의 사은품 중 원하는 제품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NSP통신/NSP TV 박유니 기자, ynpar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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