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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충북 옥천군 청솔무역이 판매한 중국산 ‘고사리’ 제품에서 카드뮴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됨에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은 제조(포장) 일자가 2015년 8월 27일이고 유통기한이 2015년 9월 16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 중”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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