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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 업계 등의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함께하는 동물대체시험법 교육’을 오는 18일 서울시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유럽연합(EU) 등이 동물시험을 금지하는 등 국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최근 연구 동향이나 관련 규정 등을 국내 화장품 업계 및 비임상시험기관 등에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2015년에 제정한 국내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소개 △생체외 피부흡수시험 가이드라인 소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독성발현경로(AOP) 개발과정 △인체 각막모델을 이용한 안자극 평가법 소개 등이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국내 화장품 업계의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국제 수준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 기술 보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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