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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천연 조미식품 등의 제조·가공업체 58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7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8월 27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단속은 천연 조미식품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이들 제품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했으며 곰팡이에 오염됐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사용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일지 미작성(6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곳) △위생적 취급 기준위반(2곳) △건강검진 미실시(2곳) △표시기준 위반 등(2곳)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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