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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뉴타운 원당 1·4구역 조건부 사업시행인가 처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9-10 08:0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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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가 뉴타운 원당 1・4구역에 대해 조건부 사업시행인가를 처리했다고 9일 밝혔다.

조건부 사업시행인가가 처리된 뉴타운 원당 1・4구역은 2014년 9월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가 접수된 후 약 1년 동안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T·F팀을 구성해 현장조사, 기관 협의, 전문가회의, 법률자문 등 면밀히 검토됐다.

이에 고양시는 원당도서관 등 8개 공공시설 이전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임시 공공시설로 활용할 4개 건축물의 무상임차 및 철거비를 주택조합이 부담하는 등 8개 조항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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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고양시는 주민들의 뉴타운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제기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수차례 주민 면담 및 정례회 개최, 조합원 명부 정보공개, 도시재생소식지 발간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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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같은 고양시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이 요구하는 종전자산의 현실적인 평가, 사업시행인가 전 추정분담금 재공개 및 실태조사 등의 문제는 관련법 상 사업시행인가 전에 추진하거나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 뉴타운 원당1・4구역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의 약 70%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인가를 접수한 민간사업으로서 일부 주민들의 지속적인 사업 취소 및 인가 보류 요구는 법령상 한계와 민·형사상 문제, 조합원 분담금 증가 등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수용키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고양시는 사업시행인가 후 사업 과정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법적 하자가 발견되거나 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50%이상 주민들의 사업 취소 의지가 확인된다면 언제라도 이번 승인된 인가 처분을 재검토할 것이며, 관리처분 인가 이전에 주민 설명회 등을 개최해 주민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원당1구역은 12만㎡ 면적에 지상 35층 규모의 2738세대이고 원당4구역은 6만㎡ 면적에 지상 36층 규모의 1331세대로 조합에서 추진하는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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