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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적발 보험사기 추정액 최대 5조4568억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9-08 14:0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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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험사기 적발율 11% 불과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지난해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 추정액이 최대 5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에게 8일 제출한 ‘2014년 기준 보험사기 규모 추정’ 자료를 보면, 지난해 보험사기 규모는 계산 방식에 따라 3조9142억원에서 5조456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2011년 4236억원에서 2012년 4533억원, 2013년 5189억원, 2014년 5997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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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보험사기는 매년 그 규모와 수법을 달리하며 진화하는 반면 금융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통계자료는 5년 전인 2011년 12월, 금융감독원이 서울대학교와 보험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나온 ‘보험재정 및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공·민영보험 협조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방안’정도다.

이 연구에서는 2010년 기준 민영보험 부문에서 적발되지 않는 연간 보험사기 금액을 3조 410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 1인당 6만9024원에 1가구당 19만 8837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규모다.

김정훈 의원은 이 연구에서 지적한 누수 보험사기 금액을 토대로 2014년 추정 자료를 금감원으로부터 받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두 가지 추정절차로 지난해의 보험사기 규모를 재산출했다.

먼저 2010년 기준 보험사기 비율 3.6%를 지난해 지급보험금에 적용해 예측했고, 다음으로 보험사기 적발 금액 증가율 60%가 규모의 증가율과 동일하다고 가정해 지난해 누수 규모를 추정했다.

그 결과 지난해 금감원이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이 5997억원을 감안할 때, 전체 보험사기의 11%만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훈 의원은 “보험사기는 국민이 낸 보험금을 부당하게 절취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금융감독원은 병원·정비업소·렌트카업체 등 보험사기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업종을 겨냥한 기획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관련법에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및 출석요구권을 신설해 보험사기 혐의 입증수단 관련내용을 보완·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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