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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 구매 시 유형 확인하세요”

NSP통신, 손정은 기자, 2015-09-08 09:1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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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제품 포장재 표시사항 중 ‘축산물가공품의 유형’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식육가공품의 고기함량(육함량)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하 기준규격)’에 따라 제품 유형별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육가공품의 대표적 식품인 햄은 햄·생햄·프레스햄·혼합프레스햄으로 나뉜다. 소시지는 제조·가공 시 식육은 70% 이상, 전분은 10% 이하로 사용되며 식육을 잘게 갈아 다른 식품을 첨가한 후 훈연·가열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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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식육가공품에 사용된 육함량은 제품 유형별로 관리되고 있으며 제품별 표시는 생산업체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다만 제품명에 ‘치킨’, ‘돼지고기’ 등 특정 원재료명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해당 원재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그 함량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관리방법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과 CODEX(국제식품규격) 등에서도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의 육함량 표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업계가 자발적으로 표시를 확대해 나가도록 앞으로 독려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소비자단체, 관련 업계 및 전문가와 함께 육함량 표시의 방법, 기준, 해외사례 등에 대해 논의해 더욱 개선된 표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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