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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

NSP통신, 강영관 기자, 2009-03-29 12:39 KRD2
#국토부 #부동산

전문인력의 사업실적 기준을 준공 뿐만 아니라 허가실적도 허용

(DIP통신) 강영관 기자 = 국토해양부는 부동산개발업의 사무실을 ‘판매시설’에도 허용하는 등 일부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을 완화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동산개발업 사무실(전용면적 33㎡ 이상 확보 필요)은 건축법령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에만 개설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판매시설’에도 개설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인력(상근 2명 이상 확보 필요)의 인정범위도 일부 완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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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부동산개발업 종사자가 전문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해 전문인력이 근무했던 종사업체의 사업실적이 최종 근무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토지 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의 준공실적이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준공실적 외에 인·허가 실적도 포함해 인정해 주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등록요건 완화 조치로 부동산개발업의 사무실 선택폭이 넓어지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확보도 용이해지는 등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DIP통신,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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