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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속도로 레커차 불법행위 특별단속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8-31 14:5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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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후진·불법 주정차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고속도로 교통무질서를 조장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견인차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오는 9월 1일부터 한 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견인차는 총 1만 2203대 등록돼 있고, 그 중 1779대가 고속도로에서 운행 중이다.

이번 특별단속의 주요대상은 견인업체 간 과도한 경쟁으로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갓길운행, 과속주행 등 난폭운전과 고속도로에서 사고위험이 높은 역주행, 후진 및 상습 정체구간에 사고 잦은 지점을 선점하기 위해 갓길, 안전지대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장시간 대기하는 불법 주정차하는 견인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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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광등·싸이렌 등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구조 변경한 경우 운전자뿐 아니라, 소유자도 형사 처벌할 계획이며 이번 단속기간 중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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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과 병행해 견인업체를 대상으로 준법운행을 위한 서한문을 발송하고, 운전자에게 법규준수 문자를 전송함으로써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며 한국도로공사와 협조해 견인차 운전자의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조끼 1800벌을 제작․배부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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