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시중에서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성 기능 개선 표방 제품’ 40개를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불법 제품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발기부전치료제 표방 제품 17개, 사정지연 표방 제품 2개,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여성 흥분제 21개 등이다.
발기부전치료제 표방 제품 17개의 경우 △다른 성분 검출(8개) △표시된 함량보다 과다 검출(6개) △다른 성분 검출 및 표시된 함량 미달(2개) △표시된 함량 미달(1개)로 조사됐다.
특히 ‘발기부전치료제’는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과량 복용하는 경우 혈압 감소, 실신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정지연 표방 제품 2개의 경우, 1개는 리도카인(마취제 성분) 함량이 표시량보다 적었으며 나머지 1개에서는 리도카인이 검출되지 않았다.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여성흥분제’ 21개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성분으로 사용되는 요힘빈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이 중 3개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검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 행위는 불법이며 불법 제품은 주성분이 함유돼 있지 않아 효과가 없거나 과량 함유되는 등의 이유로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는 의사·약사의 처방과 복약지도에 따라 약국에서 구매하고 정해진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에 따라 복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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