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NSP통신, 손정은 기자, 2015-08-21 15:11 KRD7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평가 방법 #규정 #일부 개정 #세계보건기구

(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그간 식품·화장품과 축산물로 분리·운영하고 있던 위해평가 규정을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또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가이드라인 등 국제 지침에 따라 위해요소 특성에 따른 위해도 결정 시 고려사항, 외부기관에 대한 자료요청, 결과보고서 구성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이번 개정 고시의 적용 분야에 ‘축산물’이 추가됨에 따라 기존 ‘축산물의 위해평가 방법·기준 및 절차’(고시 제2013-49호)는 폐지된다.

G03-8236672469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에 제·개정 고시 등 또는 고시·훈령·예규(고시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평가가 더욱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