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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업체인 경기도 평택 두잇식품소재가 수입·유통한 중국산 ‘난백분’(알가공품)에서 동물용 의약품 성분(엔로플록사신 등)이 검출됨에 따라 유통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4월 17일인 제품이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가공·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인 업체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 진천 풍림푸드가 수입한 중국산 난백분에서도 동물용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으나 해당제품은 업체에서 전량 보관 중으로 압류·폐기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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