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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등록 대상업체 등을 대상으로 ‘2015년 식품이력추적관리 정기 설명회’를 8월부터 9월까지 6개 지역(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제주)에서 차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에 대한 산업체의 이해와 신뢰를 향상시키고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12월 1일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 등록을 해야 하는 기타식품판매업자(영업장 면적 500m² 이상), 영유아식 제조·가공·수입업자(연매출액 10억 원 이상)는 물론 자율 등록을 희망하는 식품 제조·수입업자도 참석할 수 있다.
식품이력추적관리는 산업체가 식품 제조·가공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이력정보를 기록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식품안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회수·폐기를 가능하게 해 소비자의 건강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식품이력추적관리 홈페이지 또는 신속대응지원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산업체의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 도입·운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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