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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인체조직의 품질관리 강화와 이식에 적합하지 않은 조직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직 기증자의 혈액검사를 대한적십자사에 의뢰 허용 △조직은행의 조직취급담당자와 행정담당자의 겸임 허용 등이다.
또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식적합성 검사결과 부적합한 조직에 대한 폐기 절차 마련 △조직을 취급할 수 없는 자에게 조직 분배 금지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인체조직안전 관련 시행령 및 규칙 일부 개정안은 조직은행의 준수사항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인체조직의 관리 및 공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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