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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7-23 09:0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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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 전문가가 초경량비행장치 및 경량항공기 운용에 필요한 조종 및 정비분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 전문가가 초경량비행장치 및 경량항공기 운용에 필요한 조종 및 정비분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은 오는 24일 충북 단양군에 위치한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실에서 무선전파로 조종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 일명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항공법 개정으로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이 도입됨에 따라 이번 교육에서 초경량비행 장치를 이용해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을 하는 종사자들에게 관련법령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사고 및 결함사례 등 안전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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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레저스포츠사업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해 사람을 태워 비행하거나 대여 등을 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법 제2조제43호의2에 근거한 사업이다.

현재 교통안전공단은 국토부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이 외에도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항공안전 관련 자료개발․보급 및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항공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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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장치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력비행장치(動力飛行裝置), 인력활공기(人力滑空機), 기구류(氣球類) 및 무인비행장치로 타면조종형비행기, 패러글라이더, 유인자유기구, 무인비행장치(드론) 등이 여기에 속하며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006년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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