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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북 청도군 감이조아가 제조한 ‘감막걸리’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7월 16일 이후로 표시된 모든 ‘감막걸리’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업체 관할 지방 식약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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