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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심의 3개월로 제한

NSP통신, 이유범 기자, 2009-02-26 14:40 KRD2
#국토해양부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심의가 3개월로 제한되고 심의횟수도 2회로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심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 및 일자리창출 방안'을 보고 했다.

국토부는 현재 전국에서 916개 단지, 50만 가구가 재건축을 추진 중이지만, 도시건축위원회의 심의 장기화와, 지방 자치단체의 소극적인 움직임 등으로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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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토부는 정비구역지정이 신청된 것은 서류 검토와 심의 과정에서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정비구역지정 신청부터 3개월이내, 2회 심의 이내에 심의를 끝내도록 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에 심의를 빨리 끝내도록 행정지침을 시달할 방침이다.

이밖에 도시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과정이 오히려 사업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정비계획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사업시행인가시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각각 받도록 한 조치도 적극 홍보해 법 개정 취지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중앙정부의 정책의지와 일선 지자체의 적극전인 집행이 상승효과를 불러올 경우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사업승인은 작년(1만3000가구)보다 올해는 2배가량 많은 2만5000가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DIP통신, leeyb@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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