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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법인구매 수입차 혈세 6264억원 누수…‘조세형평성 훼손’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7-08 11:3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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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지난해 법인들이 구매하고 세제 해택을 받은 혈세 누수액 6264억 원을 지적하며 ‘조세형평성 훼손’을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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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한국수입차협회와 현대차그룹의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약 43%에 달하는 10만 5720대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구매했고 전체 구매가격은 7조 4700억 원에 달했다.

사업자들의 업무용 구매 비중은 고가차량일수록 압도적으로 높았고 1억 이상 수입차의 경우 2014년 총 1만 4979대가 판매됐는데 이중 83.2%에 달하는 1만 2458대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자동차를 구매했다.

특히 2억 원 이상 수입차 경우 업무용 판매비중은 더욱 심각해 무려 87.4%에 달하는 고급 수입차가 업무용으로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구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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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현재 경실련은 “이는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현행 세법상 차량가격 등 구입비용부터 유지비용까지 세제혜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며 “허술한 현행 세법으로 인해 조세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결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고가차량을 구입·운용하며 과도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정 고급차량을 사례로 추정 분석한 결과, 5년 동안 개인 소비자들은 취득세, 자동차세 등을 통해 약 4700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지만,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최소 63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면제 받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실련이 BMW 520d와 제네시스 330 프리미엄을 사업자들이 업무용으로 구입하고 운용하면서 받는 세제혜택을 분석한 결과, 대당 5년간 각각 1억 800만원, 9017만원을 경비처리 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총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던 세금 약 6264억 원의 누수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일 차종을 구매한 일반 개인 소비자들은 성실하게 약 4696억원을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조세형평성 훼손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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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실련은 2014년 국산차(3종)와 수입차(510종) 10만 5720대, 총 판매금액은 7조 4700억 원에 달하는 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업자에게 판매됐고 사업자들은 업무용 사용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증 없이, 연간 약 1조 4942억씩 5년에 걸쳐 총 7조 4700억 원 모두를 경비처리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결국 이로 인해 개인사업자들과 법인은 차량 구입비만으로 연간 약 4930억 원, 5년간 2조 4,651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셈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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