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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선정기준 43%로 확대…대상가구 97만 임차료·주택개량 지원

NSP통신, 고정곤 기자, 2015-07-01 13:10 KRD2
#주거급여선정기준 #주거급여수급자
NSP통신

(서울=NSP통신) 고정곤 기자 =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종전 중위소득 33%수준에서 43%로 확대된다. 대상가구도 70만에서 97만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급자의 소득, 가구원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종전 방식에서 탈피해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 고려한 실질적인 주거지원 방식으로 개편되는 것.

즉 임차수급자에게는 실제 임차료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자가수급자에게는 주택노후도를 고려해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가구당 월평균 급여액은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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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7월 시행)을 통해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제외하는 등 기준이 완화됐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중위소득의 43%이하를 의미한다. 4인가구는 약 182만원이하가 해당된다.

주거급여 지원방식및 지원규모는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한다.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해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한 임대료로 기준임대료와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한다.

임차료 지원에 있어 수급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둬 급여를 지급하며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선정기준(중위소득 28%, 4인가구 118만원) 초과 시 자기부담분을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주택 노후도를 평가해 최대 950만원까지 주택수선을 실시한다.

이때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보수범위별 지원 금액을 100~80%까지 차등 지원하며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와 별도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 지원(380만원)하게 된다.

신규로 개편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후 소득 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실시하는 주택조사결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개편 제도에 따른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7월 20일부터 최초 지급되며 이후 매월 20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6월에는 개편 주거급여 신규신청 시 생계, 의료, 교육급여 등 타급여와 통합신청만 가능했으나 7월부터는 개정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주거급여만 개별 신청도 가능하다.

NSP통신/NSP TV 고정곤 기자, kjk105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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