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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두 번 울린 광주은행···거듭된 거짓해명 시민 공분 사

NSP통신, 조성호 기자, 2015-06-26 13:50 KRD5
#광주은행

거짓해명 항의 엉뚱한 답변 비난 화살 쏟아져

NSP통신

(광주=NSP통신) 조성호 기자 = 장애인 차별과 뒷북 대응으로 구설수에 오른 광주은행이 진정성없는 거듭된 해명으로 일관해 빈축 논란을 빚고 있다.

본보는 지난 25일 ‘기자수첩-광주은행 장애인 차별은 불법이다’란 제목으로 광주은행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보도와 관련해 광주은행은 궤변에 가까운 거짓 해명으로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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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K모 홍보실장은 이날 보도와 관련해 “광주은행이 상급기관으로부터 장애인차별법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인 차별은 없었다”면서 본보의 기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광주은행이 장애인 차별과 관련해 법적조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인 차별은 아니다는 것은 궤변에 가깝다.

가령 교통법규를 어겼지만 법적조치 받지 않은 상태라 위반이 아니라고 둘러대는 꼴은 자가당착(自家撞着)으로 보인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17조에는 각종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중증장애인 A씨의 진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증장애인 업무처리 방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에 의거해 장애인 본인과 직접상담을 진행하며 상담과정에서 차별 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응대를 바란다고 광주은행에 공문을 보냈다.

K 실장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 정리가 어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다. 법률을 모르기 때문에 알수가 없다. 추측을 해서 말씀을 드렸을 뿐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장애인 응대 공동 매뉴얼을 가지고 전 금융기관이 교육을 한다는 것은 거짓해명이 아니고 엉뚱한 답변 이였다”며 “거짓은 아니고 상식선에서 얘기를 했다”고 둘러댔다.

광주 모 대학의 이모(59)교수는 “광주은행 홍보실은 광주은행의 얼굴이자 대변인이라 할 수 있다. 정확이 사태 파악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쏟아내는 말은 양면의 칼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광주은행은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시민 이학섭 씨는 “장애인 차별을 했음에도 법적 조치가 없었기에 장애인 차별은 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기업의 횡포이자 장애인을 두 번 울리는 꼴이다”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달 중증장애인 A씨는 통장개설 및 인터넷 뱅킹 신청을 위해 광주은행을 찾았지만 직원이 중증장애인 응대 메뉴얼을 숙지하지 못한 채 은행 업무를 거절 당했다.

이에 A씨는 장애인에 대한 세심한 업무처리 요청 및 차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NSP통신/NSP TV 조성호 기자, nsp336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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