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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국토부에 자동차 검사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부실검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자동차 검사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 제도 개선 권고했다.
권익위는 “지난 2007년부터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 운용으로 부실검사가 감소하는 추세이나 일부 불합리한 제도와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민간 검사소 간 과도한 경쟁이 허위·부실검사의 원인으로 작용해 검사의 실효성을 저하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해 왔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4월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 검사제도의 문제점으로 ▲자동차 전조등의 안전검사 실효성 저하 ▲브레이크 검사에 대한 계측검사 의존성 문제 ▲검사 후 차량 소유주에게 합격여부만 고지하는 안전 서비스가 부족 ▲공단 검사소의 부실검사 사각지대 ▲공단 출장검사장 인근 설치된 민간 검사소와의 과당경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단이 민간 정비업체와 계약 후 출장검사장으로 지정·운영 등을 지적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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