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국토부,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 발의

NSP통신, 이유범 기자, 2009-02-12 14:38 KRD1
#국토해양부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DIP통신) 이유범 기자 =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도입 1년6개월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2일 민간주택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주택건설이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급속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2~3년 뒤 수급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어 폐진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G03-8236672469

국토부는 상한가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오는 13일 국회에 제출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상한기 내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분양원가 공개도 민간택지에서는 폐지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날부터 폐지될 수 있어 이르면 다음달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시행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민간택지에서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기존에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한편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는 계속 유지된다.

DIP통신, leeyb@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통신사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