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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소득세법 등 30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6-15 16:57 KRD7
#법률안 #개정안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소득세법 #국회사무처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2일 류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0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감염병환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진료, 이동 등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연간 3억원 이상 고소득층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설하여 세율을 50%로 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매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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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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