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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등 15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6-12 15:0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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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1일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림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문정림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중동호흡기증후군을 ‘제4군 감염병’에 포함시키고,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료인의 역학조사 요청 근거와 역학조사를 위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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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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