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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제1기분 자동차세 32억 8700만원 부과

NSP통신, 김동언 기자, 2015-06-11 18:14 KRD7
#무안군 #자동차세

(전남=NSP통신) 김동언 기자 =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로 2만 7724건에 32억 8700만 원을 부과하고 주민들에게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때의 2만 6845건보다 879건이 증가해 1억 1100만 원 가량의 세액이 증가한 규모라고 군은 밝혔다.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연 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화물차, 경차 등)의 경우 6월에 연 세액 전액이 부과되며, 이번 1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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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방법은 기존 방식대로 전국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번호로 입금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과 카드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무안군 ARS 지방세를 이용하면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가상계좌번호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군은 12월에 부과될 제2기분 자동차세를 이달 중에 미리 납부하면 하반기 세액의 10%을 할인받을 수 있는 6월 연납도 시행중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미납 시에는 가산금(3%)이 부과됨은 물론 차량 압류와 함께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자진납부 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동언 기자, nsp320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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