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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2015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홍보반 운영

NSP통신, 김중연 기자, 2015-06-11 14:34 KRD7
#임실군 #자동차세
NSP통신

(전북=NSP통신) 김중연 기자 = 전북 임실군 201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를 독려하고 나섰다.

임실군은 제1기분 자동차세를 6월말까지 체납을 일소하기 위한 납부홍보반을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부과대상 차량은 2015년 6월 1일 현재 관내에 등록 중인 차량으로 차종은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차량), 특수차량, 이륜차(125cc초과)로서 총 부과세액은 7,412건에 670백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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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1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과세되며 자동차 소유자가 1월, 3월, 6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는다.

납세의무자는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자신의 부과내역을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포털 서비스인 위택스를 통하여 납부가 가능하며 영수증을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뱅킹납부, 가상계좌납부, 지로납부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편의제도를 병행 운영함에 따라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할 필요 없이 납부 가능하다.

한편, 자동차세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임실군청 재무과(640-2183~6) 및 각 읍․면 재무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NSP통신/NSP TV 김중연 기자, nspjb@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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