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찰은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관련 총 44건의 고소, 진정 등을 접수하고 업무방해․명예훼손․공무상 비밀누설 등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 중 8건에 대해 피의자를 검거하고 1건은 내사 종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기타 35건은 중앙 메르스 대책본부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으며, 허위사실로 확인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유형을 상세히 살펴보면 업무방해(명예훼손) 24건 단순명예훼손 17건 공무상비밀누설 3건 이며 이 중 고소는 17건, 신고 3건 진정 16건 인지 8건이며 피해대상은 병원 28곳 학원·학교 5곳 기타 11개다.
메르스 관련 총 44건의 고소, 진정, 신고 건을 유포 일자별로 살펴보면, 정부에서 메르스 확진환자 관련 병원 정보를 공개한 6일과 7일 이전에 유포된 내용이 40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경찰은 메르스 관련 병원정보 공개 이후에도 병원, 자영업소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일부 발생하는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공개된 영역의 누리망(인터넷)과 누리소통망(SNS)에 게시되고 있는 메르스 관련 각종 글에 대해 모니터링을 계속 진행, 허위사실 중 그 내용이 특정병원에 대한 업무방해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위법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 형사처벌 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